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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멀지 않은 곳인데, 굳이 그 사이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제 과실이 얼마나 높게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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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가 멀지 않은 곳인데, 굳이 그 사이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제 과실이 얼마나 높게 잡히나요?”


A:

보행자는 기본적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라면 그 지점으로 건너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수십 미터 앞뒤에 있음을 알면서도, 편의상 한가운데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나면 법원은 보행자 책임을 크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모든 사안을 획일적으로 결정하진 않고, 구체적인 도로 사정과 보행자의 행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죠.


횡단보도와 거리가 가깝다면


예시: 불과 30~40미터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보행자가 굳이 그 지점을 무시하고 차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30% 이상 과실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비 날씨, 검은 옷 차림이라면 운전자가 미리 인지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에, “보행자가 과감히 뛰어든 잘못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도로 폭과 교통 흐름


만약 왕복 2차로나 이면도로같이 속도가 빠르지 않고, 무단횡단이 자주 이뤄지는 지역이라면 운전자가 “혹시 튀어나올 수 있다”고 약간 예상했어야 한다고 보아, 보행자 과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편도 3~4차로 정도로 넓은 간선도로라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보행자 주의 의무”가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크죠.

보행자 음주 여부나 돌출 횡단


술에 취해 뛰는 듯한 무리한 행동을 하면, 법원은 상당히 높은 과실(40~50% 이상)을 잡기도 합니다. 또, 차들이 서행 중인 틈을 타서 버스나 트럭 사이로 가로지르는 식으로 건널 때 사고 나면, 보행자 과실이 대폭 가중되는 사례도 많죠.

정리


횡단보도가 바로 근처에 있음에도 굳이 그 사이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과실이 30~60%로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장소·운전자 속도 등 구체적 정황을 두루 살핀 뒤 최종 과실을 정하기에, 무조건 50%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보행자 안전 의무 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