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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자전거 탄 채’ 건넜는데도 보행자로 취급되나요? 사고 때 과실이 보행자만큼 낮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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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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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를 ‘자전거 탄 채’ 건넜는데도 보행자로 취급되나요? 사고 때 과실이 보행자만큼 낮아질까요?”


A:

원칙적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 건너야 보행자로 보고, 만약 탑승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지나면 보행자와 동일하진 않습니다. 즉, 자전거·오토바이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가 아니라 사실상 ‘차(車)를 탄 상태’로 보아 보행자보다 높은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 판례들을 보면,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동 수단을 타고 횡단 시, 보행자 보호범위 축소


예: 자전거를 굴려 끌고 간다면 보행자로 분류돼 과실이 매우 낮아지지만, 탄 채로 페달을 밟아 이동하면, ‘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럴 경우, 신호 위반이라든가 안전모 미착용 등 다양한 요인이 과실에 반영되죠.

안전모 착용·음주 여부


만약 전기자전거를 헬멧 없이 탔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과실이 훨씬 가중됩니다. 예컨대,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횡단을 강행하다가 사고 나면, 50~65% 이상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사망 사례 판결에서 피해자에게 65%가 인정된 예도 있음).

횡단 중 사고 정황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전거 운전자가 거침없이 달려가면 운전자도 대비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피해자 측 과실을 높게 보기 마련입니다.

실제 판례에서 “보행자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도 자전거 탄 채 돌진했다”면, 피해자 과실이 절반을 넘는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

결론

횡단보도를 탈 때,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반드시 끌고 가야 ‘보행자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탑승 상태로 횡단보도를 가로지른 뒤 사고가 난다면, 법원은 그을 ‘차도 주행’으로 보고, 보행자 때보다 훨씬 많은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전거 탑승자라면 신호 준수와 헬멧 착용, 그리고 횡단 시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는 안전수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