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기도 없는데 뛰어가다 사고 당했어요. 아이가 ‘갑자기 되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럼 아이 쪽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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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기도 없는데 뛰어가다 사고 당했어요. 아이가 ‘갑자기 되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럼 아이 쪽 과실이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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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기도 없는데 뛰어가다 사고 당했어요. 아이가 ‘갑자기 되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럼 아이 쪽 과실이 있나요?”
A:
초등학생 등이 무신호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한 번에 건너지 않고 중간에 멈추거나 뒤로 돌아오면 운전자가 대처하기 몹시 어려울 수 있죠. 법원도, 이럴 땐 보행자가 사태를 키웠다고 일부 과실을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 역시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는 걸 봤다면 속도를 확 줄였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죠. 아래는 자세한 해설:
‘돌발행동’의 위험성
아이가 횡단 중이었지만 “중간 지점에서 돌연 반대로 뛰었다”면, 운전자로선 아이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행자 신호 등이 없어도, 횡단보도임을 봤다면 운전자가 서행해야 하지만, 이미 가까운 거리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아이(또는 보행자)에게 10~15% 정도 과실을 부여하기도 해요. 무단 행위까지 있다면 더 크게 잡히죠.
‘무신호 횡단보도’ 특성
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큽니다. 하지만 무신호 상태라면, 보행자 또한 차량이 올 수 있음을 알고 살피며 건너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신호 있는 곳에서 파란불이면 보행자 과실이 거의 없지만, 신호가 없으면 “어느 정도 차와 호흡 맞춰야 한다”는 논리도 작동되는 셈이죠.
어린이의 ‘보호책임’ vs. ‘자체 과실’
물론, 아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더 크다고 봅니다. 다만, “아이도 자기 안전을 어느 정도 돌볼 수 있는 나이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운전자 측 과실 비중이 커지지만, 고학년 이상에선 아이 쪽 책임도 적잖게 잡힐 수 있습니다.
결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뛰거나 되돌아가는 등 변칙 행동을 하면, 과실이 0%가 되긴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를 **“보행자 측이 위험을 자초한 부분도 크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어린이 사고라면, 그 나이와 구체적 행동, 그리고 운전자의 대응(감속, 경적 등)을 함께 따져 과실비율을 유연하게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