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로서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 왜 제게도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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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로서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 왜 제게도 과실이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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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로서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 왜 제게도 과실이 있나요?”
A:
도로교통법은,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위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합니다. 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일시정지하고 양보해야 하죠. 그럼에도 현실판례를 보면, 보행자 쪽에도 어느 정도 과실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 교통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은 경우
예컨대 야간에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가 전혀 좌우를 안 보고 무작정 뛰었다면, 법원은 “자신의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10~15% 정도 과실을 잡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보행자가 밤늦은 시간 횡단보도를 걷다가 차에 치인 경우, 보행자 과실을 15% 인정한 판결이 있었죠. 운전자 책임이 더 크지만, 보행자도 전방 주시를 전혀 안 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횡단보도를 벗어난 경우
또, 횡단보도 근처라서 “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론 약간 빗겨나서(예: 3040cm1m 정도) 차도를 가로질렀다면 법원은 “보행자가 그만큼 도로 한가운데로 튀어나갔다”고 보고, 일부 과실을 부과하기도 하죠.
특히 비나 어두운 상태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 보행자 과실을 높이는 식입니다.
학교 앞·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거나 학교 근처라면, 운전자 주의의무가 대단히 강화됩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꺼져 있거나, 보행자가 달려나온 상황이라면, 보행자에게 10% 정도 과실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무턱대고 뛰어드는 장면을 운전자가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논리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결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법적으로 차가 보행자를 양보해야 하기에, 운전자 책임이 기본적으로 큽니다. 하지만, 보행자도 어느 정도 주위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의 흐름이죠.
보행자가 전혀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질주했다거나, 횡단보도를 살짝 벗어난 곳으로 건넜다면, 10~15% 정도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고의 구체적 상황(시간대·가시거리·보행자나 운전자 행동)이 모든 걸 좌우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