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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불인데 건너다 사고 났지만, 운전자가 아이들 뛰어드는 걸 이미 봤다면, 보행자 과실만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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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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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색 불인데 건너다 사고 났지만, 운전자가 아이들 뛰어드는 걸 이미 봤다면, 보행자 과실만 큰가요?”


A:

아이가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을 시도했다면, 그 자체로 보행자(아이)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운전자가 그것을 미리 보고도 충분히 감속·경고 등을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책임도 무시 못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어린이 보행자의 특성


아이들이,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파란불이 아니더라도 친구와 장난하며 도로를 뛰어드는 상황이 흔합니다. 운전자라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 “사람이 뛰어나오면 재빨리 멈출 준비”를 해야 해요.

가령 초등 2학년이 적색등에 무단횡단할 때, 운전자가 이를 꽤 먼 거리에서 봤다면, 속도를 급히 줄이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식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법원은 봅니다.

판례 예시


예: 새벽 4시쯤이건 낮이건, 초등학생이 무단횡단 시작했다면 100% 아이 잘못으로 볼 수 있느냐? 판례에서는 “운전자가 30~40m 앞에서 아이들을 보았으면서도 전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도 과실 요소”라고 지적하곤 해요.

그 결과, 법원은 보행자인 아이에게 35%40%대 과실을 인정하면서 운전자도 6065% 책임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정리


적색등 무시한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이 당연히 크지만, 운전자가 이를 미리 인지하고도 대처 없이 속도를 유지했다면, 운전자 과실도 상당해집니다.

특히 “보행자 취약층(어린이·노인 등)”이 눈에 띄었다면 운전자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게 일반적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시 간선도로라도 사람이나 아이가 뛰어나올 가능성은 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적색 보행 신호라 해도 아예 안심할 수 없고, 일정 서행이나 주시가 필요하죠. 무단횡단 자체가 보행자에게 불리한 건 분명하나, 운전자의 주의 태만이 인정되면 보행자에게만 과실을 몰아가는 결론이 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