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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불인데도 그냥 건너다 사고 났어요. 보행자 쪽 과실이 더 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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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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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 적색불인데도 그냥 건너다 사고 났어요. 보행자 쪽 과실이 더 큰 건가요?”


A:

일반적으로 “보행자 적색 불”이라는 건 곧 무단횡단이 된다는 의미죠. 법원은 이를 교통질서 위반의 기본적·필수적 사항으로 보고,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했다면 과실을 크게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무조건 보행자만 크게 책임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의 여건(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 등)이나 운전자의 대응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보행자 적색신호 무시의 원칙


예시: 빗길 밤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임에도 건너다가 차에 치인 사건에서 보행자 과실이 **60%**로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높게 잡히냐면, 적색 불인데도 안전을 전혀 살피지 않고 도로로 뛰어들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로, 새벽 4시 무렵에 무단횡단으로 인해 큰 사고가 나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보행자 과실 70%**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도로 종류와 보행자 행동


간선도로처럼 자동차가 빠르게 달릴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보행자가 대담하게 적색 불을 어기면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반면 왕복 2차로 이하의 이면도로 등에서 무단횡단이 잦은 편이라 운전자도 어느 정도 ‘사람 튀어나올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고 법원은 봅니다. 이때 보행자 과실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 보행자가 너무 돌발적으로 뛰어나오면 운전자가 전혀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보행자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경우도 흔합니다.

운전자 측 과실도 확인


보행자 적색인 상태라고 해도, 차량이 지나치게 과속했다거나, 신호가 바뀔 것을 예상하고 아예 멈추지 않은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확대됩니다. 가령 대로에서 “전방 3040m 앞에 초등학생들이 뛰어드는 걸 보고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이 3040% 잡히기도 합니다.

결론

적색 신호 무단횡단이라면, 보행자 쪽 과실이 크게 평가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운전자도 “설마 적색인데 뛰어들까?” 하고 안이하게 속도 내면, 피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고 보아 일정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도로 상황(야간·우천·시야 확보), 보행자 행동(뛰어들었는지, 서성였는지), 운전자의 과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과실 비율이 정해진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