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파란불인데, 중간쯤 건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차가 신호 들어오자마자 달려들어 부딪혔는데, 제 잘못도 꽤 된다고 하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횡단보도 파란불인데, 중간쯤 건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차가 신호 들어오자마자 달려들어 부딪혔는데, 제 잘못도 꽤 된다고 하네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732 |
Q: “횡단보도 파란불인데, 중간쯤 건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차가 신호 들어오자마자 달려들어 부딪혔는데, 제 잘못도 꽤 된다고 하네요?”
A: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파란불이었다가 깜빡임을 거쳐 적색으로 바뀔 때, 보행자가 한가운데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가 반대편 신호가 켜질 것을 예상하고 서서히 접근했다면, 보행자를 발견했을 터라 속도를 줄일 기회가 있죠. 그런데도 일부 운전자는 너무 성급하게 출발하여 사고가 나는 반면, 보행자도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계속 뛰어가다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신호 전환 시점
실무상, “언제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는지”, **“보행자가 횡단 개시를 언제부터 했는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보행자 입장에선 “출발은 파란불이었다”고 해도, 적색이 된 지 이미 2~3초가 지났는데도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면, 법원은 보행자 쪽도 덜 주의했다는 식으로 과실을 줄 수도 있어요.
운전자의 성급 출발
반면, 차량 신호가 노란불→파란불로 바뀌는 순간, “아직 보행자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전진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시각입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속도를 내면, 보행자를 칠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컨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가 기다리다, 신호 바뀌자마자 급출발해 횡단을 다 못 끝낸 보행자와 충돌한다면, 운전자 잘못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고령자·어린이 등
노인이나 아이가 천천히 걷는 탓에 신호가 바뀌는 걸 미처 인식 못 했을 수도 있고,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 횡단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했다면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판결이 흔합니다.
결론: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횡단을 시작하거나, 중앙부근에서 적색 신호로 전환되었는데도 잔여 구간을 계속 달려간다면, 보행자에게도 20~30%대 과실이 잡힐 수 있어요. 반면, 운전자도 “내 신호가 켜졌으니 전속력으로 달리면 된다”라고 맹신하면 안 됩니다. 사고 상황이 이처럼 복합적이기에, 법원은 “보행자와 운전자 각각이 신호 전환에 얼마나 대비했나”를 꼼꼼히 판단하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