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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분명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었는데도, 차가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도 제 과실이 잡힐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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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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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에서 분명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었는데도, 차가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도 제 과실이 잡힐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A:

횡단보도 사고에서 보행자는 **‘녹색 신호에 건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전부 면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도로 여건, 사고 시점, 그리고 보행자 본인의 행동에 따라 일정 과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컨대 신호가 막 바뀐 순간 전혀 주위를 살피지 않고 튀어나가거나, 파란불이 점멸·적색으로 바뀌기 직전에 뒤늦게 뛰어들었다면 법원에서 일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보행자 측이 과실을 부담하는 경우


예시: 낮 시간, 버스가 정차된 승강장 앞을 보행자가 깜짝 뛰어나 횡단보도로 들어갈 때, 이미 파란불이라 해도 버스에 가려 운전자가 못 볼 수 있죠. 보행자 쪽에서도 “버스 앞을 돌아 나가면 시야가 막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서행하거나 고개를 돌려서 다가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주위를 살폈다면 사고를 피할 여지라며, 법원이 10~20% 정도 보행자 과실을 인정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신호가 ‘파란불→녹색 점멸→적색’으로 변할 때


일정 시간 동안 점멸 신호가 켜지는데, 그때 보행자가 이미 횡단을 시작했다면 통행 우선권은 여전히 보행자 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행자가 한가운데쯤 다다랐을 때 적색으로 바뀌면, 운전자가 다시 파란불이 올 것이라 생각하며 황색등 순간에 출발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보행자가 허둥지둥 뛰어서 마무리하려다가 차와 부딪히면, 사고를 불가피하게 키웠다는 이유로 약간의 과실이 잡힐 수 있다는 판례가 종종 보이죠.

사고 상황의 구체적 평가


법원은 △도로 폭(무척 넓어 보행자가 한 번에 못 건넜는지), △날씨(빗길·야간 등), △보행자 연령(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운전자의 과속·전방주시 태만 등 다각적으로 살펴봅니다.

예컨대 시내버스가 우회전하며 건너는 보행자를 칠 때, 보행자가 명백히 녹색 신호였고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다면, 보행자 과실을 0%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정리: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했더라도, 전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서두르거나, 점멸·적색으로 바뀌기 직전에 뛰어드는 행동은 사고 후 과실이 잡힐 여지가 있어요. 반대로, 사고가 운전자 측 과속·부주의로 생긴 거라면, 보행자 과실이 크게 없다거나 아예 0%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