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횡단 중 사고 났어요. 아이도 일정 과실이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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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횡단 중 사고 났어요. 아이도 일정 과실이 생길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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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횡단 중 사고 났어요. 아이도 일정 과실이 생길 수 있나요?”
A:
어린이는 성인보다 교통규칙 인식능력이 낮고,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서 일반 보행자와 다르게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이나 보행자 안전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과실이 부과되는 사례도 있죠.
아이를 동반하거나 보호할 의무
예시: 초등학생(예: 만 10세)이 차도로 무턱대고 뛰어들어 사고가 났다면, 법원은 “아이 혼자 다니기엔 위험한 장소였다면 보호자 책임도 검토”할 수 있고, 아이 행동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면 운전자 책임도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횡단보도 50m 앞인데도 “귀찮다”며 차선을 가로질렀다면, 아이 스스로의 과실이 0%로 보긴 어렵습니다. “아직 어린이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도로 환경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나 교통안전시설(속도제한·과속단속카메라 등)이 있었다면, 운전자가 속도를 더 줄이고 아이가 뛰어들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죠.
만약 그런 곳이 아니고, 일반도로 야간에 아이가 뛰쳐나왔다면 아이 쪽에도 상당한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보행자? 노인? 장애인?
아이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혹은 만취 보행자도 사고 시 보호가 강화되지만, 본인이 도저히 지키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전혀 인지 못하고 거꾸로 달렸거나, 중앙분리대 넘었다면 보행자 잘못이 크다”는 식이죠.
결론: 아이가 사고 당했다 해서 무조건 운전자만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이 특성상 판단력이 미숙하므로 운전자 책임이 더 강조되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아이 쪽 행동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거나, 명백한 무단횡단이었다면 아이에게도 일정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어린이라 하더라도 마냥 0% 과실”이 아니란 걸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