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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뛰어 건넜는데, 차에 치였습니다. 이럴 때 제 과실은 얼마나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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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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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뛰어 건넜는데, 차에 치였습니다. 이럴 때 제 과실은 얼마나 잡힐까요?”


A:

보행자와 차량 사이의 사고가 일어나면, 우선 보행자가 횡단보도 이용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횡단보도나 지하도·육교 같은 시설이 있으면 그곳을 이용해 건너야 하고, 그러한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해도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한 번에 신속히 건너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만약 한가운데서 갑자기 멈추거나, 사선으로 달리다가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 쪽 과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장소 및 시간대


예시: 밤 10시쯤, 조명도 적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굴곡진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구간을 무단으로 가로질렀다고 합시다.

이때 운전자가 서행하지 않았다면 ‘전방주시 소홀’ 과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나 어두운 시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보행자 쪽 잘못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죠.

보행자 상태 및 행동


보행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갑자기 뒤돌아보며 멈추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면, 과실비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언제 멈췄다 뛰었는지 알 수 없어” 사고 피하기가 어려웠다는 논리로, 법원은 “보행자도 사고 유발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죠.

시설 유무


도로 옆에 가드레일이 설치됐는데도 굳이 넘어서 건너갔다거나, 육교·지하도가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무시했다면, 보행자 쪽 책임이 더 커집니다.

반면, 횡단보도 등 별도 시설이 정말 하나도 없고, 차들도 빠르지 않은 곳이었다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리 인지할 여지가 있었다고 봐서 보행자 과실이 조금 줄기도 합니다.

결론: 보행자도 그냥 “사고나면 차가 책임지겠지”라고 안일하게 판단하기 쉽지만, 무단횡단·사선횡단·음주상태 등 규정을 무시한 요소가 있으면 보행자 과실이 상당히 커질 수 있죠. 결국, 사고 장소(야간·곡각도로 등 환경), 보행자 행동(뛰기·멈춤 등), 시설(육교·가드레일) 여부 등을 종합해 과실비율이 조정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