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 자전거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달려왔어요. 만 11세라던데, 아이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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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자전거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달려왔어요. 만 11세라던데, 아이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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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면도로에서 자전거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달려왔어요. 만 11세라던데, 아이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A:
어린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0%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일반 성인에 비해 교통 인식능력이 낮다고 보고 어느 정도 감경해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고 당시 어린이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리고 운전자도 아이를 발견하고 충분히 감속하거나 대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사실이죠.
이면도로 자전거 사고의 특징
이면도로는 제한속도가 낮고, 폭도 좁은 경우가 많아 자동차 운전자가 크게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뛰어들더라도 차가 서행 중이었다면, 사고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반대로, 어린이가 자전거에 탑승하여 도로 한가운데로 불쑥 등장했다면, 아이 쪽에도 과실을 조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아이가 보행자처럼 우선권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골목이라도 기본적인 전방 주시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판례 예시
사례: 낮 시간에 자동차가 이면도로 사거리를 천천히 달리는데, 만 11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대로 질주해 들어와 충돌. 법원은 아이 쪽 과실을 **25%**로 봤다는 예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전혀 주의 의무가 없다고 볼 순 없다. 사고를 일정 부분 아이 쪽 행동이 유발했다”고 해석한 것이죠.
운전자 책임도 여전히 중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음을 미리 인지했다면, 운전자가 더 속도를 줄이거나, 경음기로 알리는 등 방어운전을 했어야 하는 점도 고려됩니다. 과연 서로의 시야가 어땠는지, 서행 여부, 불법 주정차 등의 요인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과실비율이 정해지죠.
정리하자면, “아이 = 무과실”은 아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도로에서 갑작스레 횡단하듯 달려온다면, 아이 본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어요. 물론 성인보다 낮게 판단되긴 하지만, 이면도로 상황이나 운전자 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고 전·후 구체적 정황이 과실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