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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났는데, 제가 넘어지면서 옆 차선 버스 뒷바퀴에 치였습니다. 제 잘못이 더 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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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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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났는데, 제가 넘어지면서 옆 차선 버스 뒷바퀴에 치였습니다. 제 잘못이 더 큰 건가요?”


A:

자전거를 타다가 경계석 등에 부딪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때마침 옆 차선을 달리던 버스나 트럭과 충돌해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죠. 법원에서는, 자전거가 어떤 이유로 넘어졌는지, 안전 주행을 얼마나 했는지, 차량과의 거리·속도 등을 따져 과실 비율을 결정합니다.


예시 상황: 낮 시간대에 자전거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달리던 중, 경계석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곧바로 옆 차로로 몸이 튀어나갔는데, 뒤따라 오던 버스가 피할 겨를 없이 자전거 운전자를 깔아버린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판례: 법원은 이때 자전거가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 가장자리를 달릴 때, 균형 유지나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 한 잘못을 크게 봤습니다. 버스 운전자도 전방 시야를 살피긴 했지만, 자전거가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 결과, 자전거에게 6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전거 쪽 과실이 커질까?”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의무


경계석 가까이 붙어서 달린다면, 넘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과도하게 바짝 붙어 가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법원은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죠.

차량 운전자 입장


버스나 트럭 운전자는, 자전거가 안정적으로 직진한다고 봤는데, 갑자기 옆으로 넘어지면 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근접 거리에서 넘어졌다”고 하면 수 미터 안에 제동하거나 핸들을 꺾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고 예방 조치


자전거 운전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로 상태와 자신의 주행 숙련도, 타이어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가장자리 달릴 때 장애물이나 경계석을 미리 살펴야 하고, 필요 시 서행·정지해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전거가 스스로 넘어진 뒤, 옆 차선 차량에 치이는 형태라면, 자전거 측 과실이 상당히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공간을 주의 없이 달린 책임이 크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자전거를 탈 땐 속도를 지나치게 내지 말고, 주변 장애물이나 경계석에 유의하며 안전 주행해야, 사고 시 과실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