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보행자처럼 횡단보도 건널 수 있다던데, 그럼 사고 땐 보행자로서 완전히 보호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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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보행자처럼 횡단보도 건널 수 있다던데, 그럼 사고 땐 보행자로서 완전히 보호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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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보행자처럼 횡단보도 건널 수 있다던데, 그럼 사고 땐 보행자로서 완전히 보호받나요?”
(핵심 요약: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널 땐,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타고 그냥 달려가는 상태에서 사고 나면 과실이 더 커질 수 있음.)
A: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횡단도가 생기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로 보는 식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마치 오토바이처럼 달려서 지나가면, 무조건 보행자처럼 0% 과실이 되는 건 아니죠. 왜 그럴까요?
‘내려서 끌고’ 가는 게 핵심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앉아서 페달을 밟은 채” 쌩 지나간다면, 법률상 자동차를 조금 더 닮은 ‘차(車)’ 취급을 받습니다. 즉, 이때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규정으로 전부 보호받긴 어렵다는 거예요.
보행자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고 그냥 달리면, 사고 후에 “나는 보행자”라고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곳이면, 자동차는 거기서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음을 예상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이것을 무시하고 달려서 부딪혔다면, 자동차 측 과실이 커질 가능성이 크죠.
반대로, 자전거가 횡단도 아닌 곳에서 불쑥 차로를 가로질러 빠져나갔다면, 자전거 쪽 책임이 크게 잡히겠죠.
안전모·음주운전 등도 고려
자전거라도 음주운전이 금지되고, 헬멧 착용이 권장(어린이에겐 의무)된 상태기 때문에, 이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사정이 불리해집니다.
가령, 헬멧 없이 횡단보도 달려가다 차에 치여 크게 부상당했다면, “헬멧 썼으면 부상 정도가 덜했을 것”이라고 판례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개념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지만, “도로를 달리는 순간, 기본적으로 차(車)로 취급된다”는 게 도로교통법의 대원칙이죠.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내려서 끌어가면 보행자처럼 보호받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고 시 일정 과실을 각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