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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vs. 자전거 사고,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과실을 좀 덜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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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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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vs. 자전거 사고,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과실을 좀 덜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자전거는 상대방에게 가해 위험성이 낮고 통상 저속 운행이 가능하므로,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보행자에 준해서 감경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 안전모 미착용 등 위험요소가 있다면 오히려 과실이 가중될 수도 있죠.)


A: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가 나면, “자전거 탔으니 과실이 엄청 적다”거나 “어쨌든 자전거가 불리하다” 하는 두 가지 극단적 생각이 오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는 자전거를 오토바이보다 더 보행자에 가까운 개념으로 판단해, 과실을 한층 덜 잡아주려는 경향이 있긴 해요. 하지만, 자전거 쪽에도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으면 그 한도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왜 자전거는 오토바이보다 과실비율이 적어질 수 있는가


오토바이에 비해 자전거가 상대에게 가하는 충격이나 위험성이 훨씬 낮다는 점이 크죠. 또 자전거가 통상 “30km 이하” 등 저속 운행이 가능해, 자동차가 미리 발견해 사고를 회피할 여지가 더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국도를 달리는 차가 자전거를 적절히 발견하고 서행했다면, 부딪힐 가능성이 작아지니, “뒤늦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고 판정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규정 위반하면 과실 증가


반면,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나 “고속(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 안전모 미착용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그만큼 과실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전거 운전자·동승자 모두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 결과가 심각해졌다는 판례도 있고요.

또 “어린이가 탔거나, 노인·장애인 자전거는 보도 주행이 허용”되지만, 이 규정을 악용해 무리하게 차도에 뛰어드는 식이면 당연히 과실이 커집니다.

실제 도로에서 자전거의 지위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차도 중에서도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선 차가 침범 못 하게 하는 등 자전거를 보호해주고 있죠. 또 교차로 좌회전 시 “2단 좌회전”을 허용(우측 가장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직진)하는 식으로 위험을 줄입니다.

만약 자동차가 그 사실을 무시하고 자전거도로를 침범하거나, 자전거가 우회전 지시 없이 차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면, 양측 중 누가 규정을 어겼는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는 보행자 대 자동차 사고와 오토바이 대 자동차 사고의 ‘중간’ 정도로 보지만,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헬멧 미착용·무리한 차도 주행 등이 있으면 과실이 크게 올라가고, 반대로 자전거가 정상 주행했는데 자동차가 과속·전방주시 태만이었다면, 자동차 측 과실이 더 커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