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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우회전·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부딪히면 무조건 오토바이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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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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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우회전·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부딪히면 무조건 오토바이 잘못인가요?”

(핵심 요약: 회전 차량이 대체로 큰 책임이지만, 오토바이가 선진입했거나 자동차가 과속·전방주시 소홀이라면 쌍방 과실이 나올 수 있음)


A:

자동차 대 오토바이 사고에서, 오토바이가 좌회전·우회전 등 회전 중이라면 책임이 더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사 판례를 살펴보면, 오토바이가 먼저 교차로를 진입한 상태였거나, 자동차 쪽도 안전운전을 소홀히 했다면, 양쪽 과실을 나눠 먹게 되는 일이 있죠.


오토바이가 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


예: 오토바이가 마을로 들어가려고 국도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중, 직진 중인 차와 충돌. 법원은 보통 회전 차량이 더 위험하고 주의 의무가 크다면서 오토바이(회전 측)에 높은 과실을 부여합니다(예: 60%).

다만, 만일 오토바이가 이미 도로 중앙까지 진입해서 선점했다면, 직진 차도 감속·방어 운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과실을 절반 정도씩 잡는 사례도 있습니다.

선진입·방향 지시등 여부


오토바이가 미리 깜빡이를 켜고 서서히 회전했다면, 자동차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감속 또는 대기할 시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그대로 달려들었다면, 직진 차도 일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깜빡이 없이 갑작스러운 회전이 사고 원인이라면, 오토바이 쪽 과실이 더욱 커지죠.

오토바이 안전운전 의무


오토바이는 균형 문제가 있어, 급회전 시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천천히 돌아도 위험도가 높은데, 과속·서행 미준수까지 했다면 과실이 크게 가중된다”고 판단해요.

결론적으로, 회전(좌·우)과 직진 차가 충돌하면, 일반적으로 회전 차(오토바이)가 주된 책임을 지지만, 직진 자동차가 과속·전방주시 태만·급차로 변경 등의 요소가 있으면, 과실을 나눠서 배분합니다. 특히, 오토바이가 선진입하고도 충분히 보였는데도 직진 차가 속도를 안 줄였다면, 상대적 책임을 어느 정도 나눌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