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음주·무면허·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사고 나면, 과실이 얼마나 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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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음주·무면허·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사고 나면, 과실이 얼마나 커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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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음주·무면허·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사고 나면, 과실이 얼마나 커지나요?”
(핵심 요약: 오토바이 운전자의 음주·무면허·헬멧 미착용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사고 시 과실비율이 크게 가중될 수 있음)
A:
오토바이 사고에서, 운전자가 술 마셨거나 면허가 없었다면 과실이 크게 올라갑니다. 또한 안전모까지 쓰지 않았다면, 사고 때 부상을 크게 키웠다는 이유로 과실을 더 가산하는 판례가 많습니다.
전형적 사례: 주취 상태 + 무면허 + 미착용
가령 심야에, 운전면허 없이 술까지 마신 뒤 헬멧도 안 쓴 채 달리다가, 야간 주차된 차량을 미쳐 못 보고 부딪힌 사건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 잘못이 70% 이상”이라고 봤죠.
왜냐하면, 어두운 밤에 전방주시 능력도 떨어지고, 음주·무면허로 반응력 자체가 낮았을 텐데, 안전장구 없이 달렸으니 위험을 크게 키웠다는 겁니다.
차량 측 과실
반면, 주정차된 차가 차폭등이나 미등을 전혀 켜지 않았다면, 그 주정차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운전자가 음주·무면허 상태였다면, 법원은 대체로 오토바이 쪽 잘못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도 문제
오토바이 동승자의 경우에도, 헬멧을 쓰지 않았으면 부상이나 사망 위험이 훨씬 커지므로, 그 탑승자에게도 일정 과실을 인정한 판례(약 10%)도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아닌데, 왜 동승자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인도 안전수칙을 안 지킨 잘못이 있다는 논리죠.
결론적으로, 음주·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등은 오토바이 사고 때 과실이 높게 잡히는 대표 원인입니다. 심지어 상대 차에 일부 과실이 있어도, 오토바이 쪽 과실이 상당히 가중될 수 있으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필히 면허·헬멧·음주 여부 등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