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오토바이 동승자가 안전모도 안 썼고 인원 초과했어요. 그래도 사고 땐 운전자만 과실인 줄 알았는데, 동승자도 책임이 생기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오토바이 동승자가 안전모도 안 썼고 인원 초과했어요. 그래도 사고 땐 운전자만 과실인 줄 알았는데, 동승자도 책임이 생기나요?”

(핵심 요약: 동승자도 오토바이가 정원을 초과하게 된 데 기여했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


A:

흔히 이륜차 사고에서 “운전자 잘못이 대부분이다. 동승자는 운전 못 하는데 무슨 과실이 있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승자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안 타겠다’고 할 수 있었는데, 무리하게 탑승해 사고 위험을 키웠다면 일정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왜 동승자에게 책임이 생길까?


오토바이 정원은 통상 한 명 추가까지만 가능(2인승)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정원 초과로 한 사람 더 태웠다면, 그 동승자가 “내가 앉아도 돼? 괜찮지?”라고 ‘적극 참여’한 셈이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 오토바이 중심 잡기가 어려워 핸들 제어가 힘들어져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면, 동승자도 이 사태를 만든 원인 중 하나로 본다는 논리입니다.

안전모 미착용도 마찬가지


동승자 입장에서 헬멧을 안 쓴 채 탑승을 선택했다면, 사고 시 충격을 그대로 받아 큰 상해나 사망이 일어나기 쉽죠. 법원은 “그렇게 피해를 스스로 확대한 점”을 과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헬멧만 착용했어도 중상까지 안 갔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구체적 예


사례: 운전자 A가 허락 없이 뒤에 두 사람(정원 초과)을 태워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 재판부가 “두 사람 동승자가 정원 초과 문제를 알고도 그대로 탔으니,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며 일부 과실을 잡는 식.

물론, 동승자 쪽이 “어쩔 수 없이 탑승했다. 강제로 동행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이륜차 사고에서 “동승자 = 항상 피해자”라는 도식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동승자도 정원 초과에 일조하거나 안전장구를 스스로 미착용했다면, 사고 피해에서 본인 과실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