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랑 오토바이 부딪혔어요. 오토바이 쪽 과실은 어떤 경우에 크게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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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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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랑 오토바이 부딪혔어요. 오토바이 쪽 과실은 어떤 경우에 크게 잡히나요?”

(핵심 요약: 오토바이 운전자의 음주·무면허·과속·안전모 미착용 등은 과실 비율을 크게 가산하고, 동승자의 부주의(정원 초과 등)도 사고 피해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A:

오토바이는 무게가 가볍고, 차체 보호가 없어 사고 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죠. 게다가, 동승자가 둘 이상 타면 핸들 조작이 어려워지고, 급정거 또한 자동차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동차와 부딪힐 때 오토바이 쪽 과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크게 궁금해지죠.


오토바이 운전자 특정 사유(음주·무면허·과속 등)


예: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달렸다면, 그 자체가 중대 과실로 간주돼 과실 비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과속도 자동차와 달리 ‘고속 주행 시 균형 잡기 어려움’이 추가로 고려되므로,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쉽게 인정됩니다.

동승자 문제(정원 초과·안전모 미착용)


동승자까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면, 법원은 **“안전모를 안 쓴 탓에 부상·사망 등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오토바이 쪽 책임을 더 높게 볼 수 있어요.

가령, 원래 한 명만 탑승 가능한 구조인데, 친구 두 명을 덤으로 태웠다면, 핸들 조작이 더욱 어려워져 사고 위험이 배가된다고 봅니다.

예시 상황


사례: 어느 사건에서, 오토바이 측이 심한 차량 정체 구간을 사이사이로 달리는 중, 택시가 뒷문을 열자 그대로 충돌해 상해를 입은 일이 있었는데, 법원은 오토바이에게도 상당한 과실(약 35%)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오토바이가 무턱대고 차와 차 사이를 질주하며 전방·측면 주시를 소홀히 했다고 본 것이죠.

오토바이임에도 과실을 적게 잡는 경우?


오토바이가 자동차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오토바이 과실을 감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가 갑작스러운 신호 위반을 심하게 했다면, “오토바이는 회피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동차 쪽 책임을 높이는 식이죠.

결국, 양측의 ‘잘못한 부분’을 꼼꼼히 비교해서 총체적으로 과실이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오토바이 vs. 자동차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무면허·안전모 미착용·정원 초과 등을 했다면 그만큼 과실비율이 크게 가산됩니다. 동승자 역시 “이륜차에 정원을 초과해 탑승한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탑승 인원이나 안전장구 착용에 유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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