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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 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 사고 났는데, 오토바이가 예상 밖으로 중앙부로 튀어나왔다면 제 잘못도 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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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 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 사고 났는데, 오토바이가 예상 밖으로 중앙부로 튀어나왔다면 제 잘못도 큰 건가요?”

(핵심 요약: 오토바이는 방향 변화가 갑작스러울 수 있으므로, 추월 전 경적·깜빡이 등으로 충분히 ‘추월 의사’를 알려야 함. 단, 오토바이가 전혀 신호 없이 갑자기 치우쳤다면 양쪽 과실이 비등해질 수도 있음)


A: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만나는 일은 흔치 않지만, 일부 구간 또는 특정 이륜차(배달용 등)가 들어오는 사례가 있긴 하죠. 이때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추월할 마음”으로 접근하다가 부딪혔을 때, 누구 과실이 더 클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월 시 경적 없이 그대로 밀고 들어간 차에도 상당한 과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월차는 깜빡이·경고 신호 필수


예: 차가 오토바이를 앞지르려면, 일반 차량 추월보다 더 조심해야 해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선 중앙이든 오른쪽이든, 기분에 따라 살짝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하라는 뜻이죠.

만약 깜빡이를 켜지도 않고 그대로 차로 변경하면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법원은 추월 차량 쪽 과실을 크게 잡습니다.

오토바이도 별다른 신호 없이 중앙부로 나왔다면…


물론, 오토바이 쪽도 가운데로 갑자기 치우쳤다거나, 방향지시등 없이 궤도를 급변했다면, 그 자체가 사고 원인이 되므로, 오토바이에게도 일정 과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바이가 오른쪽 주행 중이던 것을 차가 뒤늦게 발견해 꺾었으나, 오토바이가 중앙으로 튀어나온 시점이 뒤늦어 충돌”이라는 상황에서, 양측 과실이 똑같이 50%씩 인정된 적도 있어요.

추월 금지 구간이면 더 엄격


만약 그 구간이 추월 금지 표시가 돼 있다면, 차선 변경해서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큰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사고를 낸 차가 훨씬 불리하겠죠.

반면,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면 안 되는 구간(일반적으론 이륜차 불가)이라면, 이륜차 쪽 책임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토바이와 추월 사고에서 누가 더 책임이 큰지 가리려면, “추월차가 사전 신호·서행을 했는지”, “오토바이가 갑자기 차선 변경 또는 중앙 이동했는지”를 따져봐야 해요. 실제 판례에선, 경적 없이 쑥 들어간 자동차와 뒤늦게 궤도를 틀어 중앙으로 튀어나온 오토바이에 대해, 쌍방 50% 책임을 부여한 사례도 있죠. 즉, 둘 다 주의 의무를 나눠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