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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장애물을 피해 반대 차로로 넘어갔는데,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혔어요.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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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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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장애물을 피해 반대 차로로 넘어갔는데,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혔어요.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비록 장애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반대 차로를 침범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충분한 전·후방 주시와 깜빡이·서행이 필수. 이를 게을리했다면 큰 과실을 부담할 수 있음)


A: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앞에 갑작스러운 장애물(낙하물, 주차 차량, 공사구간 등)이 보이면 “잠시 반대 차로로 넘어가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해당 구간이 추월 금지든 아니든, 반대 차로 진입은 예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 법원도 “전방 확인, 후방 교통 상황 파악, 깜빡이·서행 등 안전조치를 다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안 했다면 과실이 크다”고 판시하곤 합니다.


**“장애물 피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주장만으론 면책 힘들어


운전자 입장에선 “굳이 추월이 아니라, 앞에 가로막은 물체 때문에 반대쪽으로 잠시 빠졌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그럼에도 안전운전 의무는 훨씬 더 무겁게 적용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반대편 차가 시야에 안 보인다고 해서 마구 넘어가면, 뒤늦게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특히 ‘뒤차나 옆차’ 상황도 살펴야


장애물 회피라서 전방만 보랴, 반대 차선 교통만 보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후사경을 통해 뒤차가 추월 중인지도 봐야 안전해집니다.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서 알리고 서행하되, “혹시 뒤에서 속도 내며 추월 시도 중인 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신경 써야 하죠.

실제 판례


대법원에서 “장애물이 있어서 중앙선을 넘어야 했던 경우라도, 운전자가 충분히 사전 확인·경고 없이 그냥 넘어간 것에 대해 ‘과실이 없다’라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며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차선 침범이 추월이든 장애물 회피든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결국, 운전자는 반대 차나 뒤차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결론: “장애물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는 건 아니고, 반대 차로로 들어가기 전·후에 전방·후방 교통상황을 정말 꼼꼼히 확인했는지, 서행하며 깜빡이를 켰는지 등이 사고 후 과실비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해당 절차를 전혀 안 했다면, 다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과실이 크게 잡힐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