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앞차 추월하려다, 옆의 오토바이 못 보고 부딪혔어요. 과실비율은 어떻게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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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앞차 추월하려다, 옆의 오토바이 못 보고 부딪혔어요. 과실비율은 어떻게 잡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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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앞차 추월하려다, 옆의 오토바이 못 보고 부딪혔어요. 과실비율은 어떻게 잡히나요?”
(핵심 요약: 추월 과정에서 깜빡이·경적 등 사전 안내 없이 차량이 옆 차로로 들어가면, 추월 차 과실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으로 치우쳤다면 양쪽 과실이 유사하게 나눠질 여지도 있음)
A:
고속도로든 일반도로든, 추월 사고는 **“차선 변경 사고”**와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즉, 추월하는 차가 책임을 많이 지는 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추월 당하는 측도 “너무나 급작스럽게 자기 차로를 벗어났거나, 후방 주시가 완전히 부족했다면” 일부 과실을 질 수 있습니다.
경적·깜빡이 필수
대표적인 사례: A 씨가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했는데, 경적도 없이 획 들어가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로 중앙부로 갑작스레 나오면서 충돌. 법원은 양쪽의 부주의가 비슷하다고 판단해 **쌍방 과실 50%**로 잡기도 합니다.
그만큼 추월하려는 사람은 추월 전 경적이나 깜빡이로 내 존재와 추월 의사를 알리고, 옆 차량의 동태도 충분히 살펴야 하죠.
오토바이 특유의 변동 가능성
오토바이는 차선이 조금만 흔들려도 차로 중앙이나 바깥으로 휙 움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이륜차가 앞차나 주변 차량을 예측하기 어렵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면, 추월차가 더 주의해야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만약 이륜차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배분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추월을 시도해다가 뒤늦게 옆 차의 움직임을 발견해 사고가 났다면, 통상 추월 차량 과실이 크다는 판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 옆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는 등 불규칙 운전이었다면, 적정 비율로 쌍방 과실을 정하게 되죠.
결국 **“누가 안전운전 의무·전방·후방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나”**가 추월 사고 과실의 핵심 포인트라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