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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 도로에서 추월하려다 마주 오는 차와 부딪혔습니다. ‘중앙선 침범’인가요, 추월 사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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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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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 도로에서 추월하려다 마주 오는 차와 부딪혔습니다. ‘중앙선 침범’인가요, 추월 사고인가요?”

(핵심 요약: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추월을 하거나 도로 장애물을 피해 반대 차로를 점거하면, 사실상 중앙선 침범과 유사한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


A:

흔히 “추월사고” 하면, 2차로 이상 도로에서 1차로를 이용해 앞차를 추월하다 옆 차선 차량과 사고가 나는 사례를 떠올리기 쉬워요. 하지만 편도 1차로 도로에서도,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반대 차로를 잠시 점유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때도 사실상 중앙선 침범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큰 과실이 잡힐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중앙선 침범과 비슷한 원리


예: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도로 한가운데 장비·돌덩이·포트홀 등이 있어, 이를 피하려고 반대 차로로 넘어갔다가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한다면, 중앙선 침범 원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죠.

대법원도 “특수 사유로 반대 차로에 들어가야 한다면, 후방·전방을 충분히 살피고, 깜빡이와 서행 같은 안전조치를 꼭 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추월 금지 구간이라도, 필요불가결하면?


추월이 금지된 곳이라도, 장애물을 피하려는 거라면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넘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걸 안전하게 시도했느냐가 핵심이죠. 예컨대 후사경으로 뒤차가 따라오는지, 앞쪽 차가 오는지 확실히 확인 없이 갑자기 반대 차로로 파고들었다면, 과실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고가 났는데도 “전혀 추월 사고가 아니다”라고 본다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결론(원심 파기 사례)도 있습니다.

추월 중 오토바이 충돌도 마찬가지


또, 고속도로 등에서 추월 시, 경적 없이 그대로 추월하려다 옆에 있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면, 추월 차량 과실이 크게 잡힐 거예요.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도 **“도로의 오른쪽에서 중앙 부분으로 갑자기 나왔다”**면, 양쪽에 50%씩 과실을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판례 예시).

따라서, 추월 전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경적 등으로 앞차나 옆차에 알리고, 반대 차로 상황도 충분히 살핀 뒤에 움직여야 사고 때 과실이 경감되겠죠.

결론적으로, 편도 1차로에서의 추월 사고나 반대 차로 잠시 점유 중 발생한 사고는 중앙선 침범과 흡사하게 과실이 평가됩니다. 단순히 “장애물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만으론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안전운전을 얼마나 했느냐가 핵심이라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