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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로 나오다가 사고 났어요. 무조건 이면도로 차가 과실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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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로 나오다가 사고 났어요. 무조건 이면도로 차가 과실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핵심 요약: 원칙적으론 간선도로 주행 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있고, 이면도로 등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는 큰 과실을 지게 됨)


A:

주차장이나 건물 출입구, 혹은 좁은 골목(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들은 흔히 “나도 천천히 나왔는데 상대방이 안 멈추고 꽝!”이라며 억울해하죠. 하지만 법상, 대로(간선도로) 차가 훨씬 우선이라는 게 핵심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면도로 차량 과실이 크게 잡히는 게 일반적이죠.


간선도로 vs. 이면도로


예: 새벽 0시쯤 일반도로(메인도로)에서 달리는 피해차와,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던 차가 충돌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면도로 차량 책임을 압도적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피해 차에 10% 과실만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면도로 차량이 불특정 속도나 안전수칙 없이 훅 들어온 게 사고 원인이라고 본 거죠.

속도 초과·전방주시 소홀 등 특별 사유


그래도 “직진 차가 너무 빠르게 달려왔다”거나, “음주 상태였다” 같은 특별한 요소가 있으면, 직진 차에게도 일정 책임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면도로 차에 큰 잘못이 있다고 해도, 직진 차량이 100% 면책되진 않고, 속도·시야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 적절히 5~20% 정도 과실이 분담될 수 있죠.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진입도 유사


빠른 도로에 합류하려면 충분히 감속하면서, 이미 달리고 있는 차들에게 절대적 우선권을 줘야 합니다. 만약 무리하게 합류하다 충돌이면, 합류하는 차가 대부분 책임을 지는 패턴이 거의 같아요.

합류 차로가 있더라도 깜빡이 없이 확 진입하면, 합류 차량의 과실이 크게 평가되겠죠.

결국, 법률상 도로의 우선순위 개념이 있어서, 이면도로·골목·주차장 등에서 일반도로로 나올 땐, “상대편 차량이 불규칙 운전을 해도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 판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메인도로를 달리는 차가 지극히 무리한 과속이나 음주였다면, 그 부분으로 양쪽 과실을 나눌 수 있으니, “무조건 이면도로 차 잘못만!”이라고 단언하기엔 사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