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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다가 부딪혔는데,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과실이 크게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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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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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다가 부딪혔는데,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과실이 크게 잡히나요?”

(핵심 요약: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 과실이 더 크지만, 직진 차가 전방주의를 전혀 못 했다면 일정 정도 책임이 나눠질 수도 있음)


A:

진로변경 사고에서 법원은 대체로 **“직진 중인 차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가령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는 차량이나, 간선도로로 합류하는 차량 등이 부주의했다면, 그 차량에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게 일반적이죠.


다만, “나는 직진이니까 무과실”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수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든요:


차선 변경 차량이 후방을 체크했는지


예: 앞서 달리던 차가 1차로 → 2차로로 급하게 진입하다가, 이미 2차로에서 달리던 차와 추돌하면, 진로 변경을 시도한 차에게 큰 과실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직진 차가 특별히 잘못한 부분이 없다면, 진로 변경 쪽 과실을 90%까지도 보겠다”는 결론이 종종 나오죠.

직진 중인 차량도 전방(측면) 주시 소홀하면 일부 책임


그래도 직진 차량이 충분히 차선 변경자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가볍게 속도를 줄이거나 경음기로 경고할 기회가 있지 않았나를 따져요.

이를테면, 다른 운전자가 깜빡이 켜고 서서히 이동하는 걸 보면서도, 전혀 감속 없이 달려들었다면, 법원에서 10~20% 과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골목, 이면도로 합류도 유사


이면도로에서 나온 차가 본도로(간선도로)로 합류하다 충돌했으면, 합류 차량 잘못이 대부분 큽니다. 대법원 판례도 “대로에 우선권이 있다”고 못 박아요. 다만, 본도로 차가 과속·음주 등 심각한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일부 책임을 분담하곤 합니다.

결국, **일반론으론 ‘직진 차 우선’**이지만, 사고 당시 구체적 정황(깜빡이 여부, 과속, 전방주시 태도 등)을 통해 과실이 세부적으로 결정됩니다. 직진 차량 입장에서는 “상대 차선 변경 신호를 확인 못 했다”며 그대로 들이받은 정황이 있다면, 일부 책임이 0%가 되긴 쉽지 않을 수 있죠.


실제 판결 중에는, 차선 변경자가 “방향지시등 없이” 급추월·급차선변경을 했다면 거의 100% 가까이 책임을 지는 사례도 있으니, 진로변경 전 방어운전이 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