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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에서 건물 주차장이나 이면도로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와 부딪혔는데, 대로를 달리던 제 차는 무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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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에서 건물 주차장이나 이면도로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와 부딪혔는데, 대로를 달리던 제 차는 무과실인가요?”

(핵심 요약: 대로·직진 차량이 원칙적으로 우선이지만, 출입 차량이나 좁은 길에서의 예외 상황 고려하여 약간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음)


A:

주차장이나 건물 출입구, 작은 골목(이면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 때문에 사고가 빈번합니다. 보통은 **대로를 달리는 차가 ‘우선권’**을 갖지만, 무조건 100% 면책이라고 단언하기엔 예외적인 정황도 존재하죠.


기본적으로 대로 쪽 우선


예: 새벽에 A 차가 대로를 달리는데, B 차가 이면도로에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불쑥 들어와 충돌했다면, 대개 B 차량 과실이 월등히 큽니다. 실제 판례상, 피해자(대로 차) 과실 10% 정도만 인정한 사례도 있죠.

왜냐하면, 이면도로·주차장 측은 “진입하기 전에 대로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서행하라”는 의무가 더 강조됩니다.

직진 차도 최소한의 대비 의무


다만, 예컨대 대로가 교통량 적은 새벽이고, 뻥 뚫린 시야라 이면도로에서 오는 차가 쉽게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대로 차량도 어느 정도 감속 가능했다면 책임을 약간 분담할 수도 있어요.

특히 “내가 음주·과속 중이었다면” 훨씬 불리합니다. 그 경우, 대로 진행 측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되기도 하죠.

고속도로 진입 중 사고도 유사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합류부)에서 진입 차가 서행하고, 깜빡이 등 제대로 한 후 서서히 진입해야 안전하죠. 진입 차가 그걸 무시하고 불쑥 들어가면 사고시 대부분 책임을 지며, 직진 차가 매우 빠르거나 합류 차량을 무리하게 막았다면 직진 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대로에서 달리는 차가 우선권을 가지지만, 뻔히 작은 골목에서 누군가 튀어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어느 정도 대비해야 하므로 “무조건 전부 면책”이라 주장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건에선 진입·출입 차가 큰 과실을 져야 한다는 게 판례의 주된 흐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