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하다가 사고 났는데, 직진 차가 무조건 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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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다가 사고 났는데, 직진 차가 무조건 우선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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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다가 사고 났는데, 직진 차가 무조건 우선인가요?”
(핵심 요약: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 과실이 크게 인정되지만, 직진 측이 전방주시·서행 의무를 전혀 안 했다면 일부 책임이 분담될 수도 있음)
A:
보통 도로 위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는 정차·직진 차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차선 변경 사고에서는 대부분 변경 차량 책임이 더 많이 잡히는 게 일반적이죠.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직진 차도 일정 과실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선 변경 측 과실이 원칙적으로 크다
예를 들면, 앞에서 1차로 → 2차로로 이동 중인 차량이 뒷차를 제대로 못 보고 들어가서 추돌이 일어나면, 법원은 대개 이 변경 차량에 높은 책임을 물어요. 이유는 “차선 변경은 신중을 기해 후방 확인 및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고 서서히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직진 차도 주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
하지만, “나는 직진 중이었으니 무조건 우선”이라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시야가 탁 트인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충분히 발견하고도 감속이나 대비 없이 그대로 달려들었다면, 법원에서 10~20% 정도 과실을 잡을 수 있어요.
즉, 차선 변경자가 대부분 책임을 지더라도, 직진 차가 아무런 방어운전이나 서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실상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도로 종류·상황도 고려
좁은 골목·이면도로에서 차가 뒤늦게 끼어드는 장면도, “대로 vs. 소로” 개념이나 “진입 차가 우선 통행차를 해치면 더 큰 책임”이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진입 구간이라면, 진입 측이 각별히 감속·깜빡이 등을 철저히 해야 하고, 직진 측도 속도를 너무 높이지 않아야 사고 시 잘못이 적게 잡힙니다.
결론적으로, 직진 차량이 우선인 건 맞지만, 도로 사정과 사고 정황에 따라, 직진 차도 일정 부분 잘못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방향지시등, 후방 확인, 서행 등 안전조치를 얼마나 했느냐와, 상대방 동태를 보고 방어운전을 제대로 했느냐에 달린다는 점 기억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