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는데, 무조건 뒷차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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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는데, 무조건 뒷차 잘못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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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는데, 무조건 뒷차 잘못인가요?”
(핵심 요약: 편도 1차로·2차로 등 도로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이라도, 후행 차량이 안전운행 의무를 게을리하면 과실이 크게 잡히지만, 불법주차 차에도 일정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A:
주차(정차)된 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사고’라면, 대체로 “움직이는 차가 안전거리·전방주시를 안 했기 때문”이라 여기기 쉽죠. 하지만 도로나 위치에 따라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나, 등화(미등·차폭등) 등 안전표시를 전혀 안 한 불법주차 차량이 상당한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결론은 “둘 다 법규·주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느냐”로 나뉘며, 아래 사례들이 좋은 예시죠.
갓길 정차인 듯 보이지만 사실상 차로 일부 점유한 경우
예: A 트럭이 길 옆 갓길에 정차해 있었다지만, 실제론 차로 경계선까지 차체를 들이밀어 안전하게 비켜갈 공간이 부족했다면, 법원은 “위험하게 주정차했다”고 판단해 트럭도 일정 과실(예: 20%)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뒤에서 오던 차가 차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돌진해 왔다면, 후행 차 과실이 더 커지죠.
야간에 차량 등화를 꺼둔 채 주차
야간에는 특히 위험도가 큰데, 미등·차폭등·비상등이 전혀 없는 상태로 주정차한 차량이라면, 뒤에서 접근하는 차가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덤프트럭이 야간에 2차로에 불법주차해 놓고 등화를 전혀 켜지 않았다면, 오토바이 등이 뒤늦게 보고 부딪칠 수 있죠. 보통 법원은, 이렇게 식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정차 차량에 일정 과실을 인정합니다.
예외: 합리적 조치가 있었다면 과실 0%
반면, 미등·차폭등·비상등·삼각대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법령상 문제없는 장소에 바짝 붙여 주차해 뒀다면, 추돌 사고가 나도 “전적으로 뒤차 과실”로 보는 판결이 많습니다.
즉, “도로 한복판에 통행을 방해하며 서 있었느냐”와 “사고가 날 수 있음을 대비해 조치를 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리하면, 도심 일반도로에서도 불법·위험 주차라면 앞차(정차 차량)도 일정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후행 차가 기본적인 속도 규칙·전방주시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후행 차 과실이 상당히 커집니다. 사건마다 “과연 주차가 불법이었나, 등화·안전시설 했나, 뒤차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나”를 종합적으로 따져 과실 비율이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