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고속도로에서 멈춘 차를 들이받았다면, 갓길 정차가 문제여도 제 과실이 커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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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고속도로에서 멈춘 차를 들이받았다면, 갓길 정차가 문제여도 제 과실이 커질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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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고속도로에서 멈춘 차를 들이받았다면, 갓길 정차가 문제여도 제 과실이 커질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뒷차가 음주·졸음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땐, 정차 차에 일부 과실이 있어도 뒷차 책임이 대부분일 수 있음)
A:
고속도로 갓길에 세운 차량에 부딪혔다면, 보통 “멈춰 있는 차에 왜 못 피했어?”라는 시선으로 뒷차 쪽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뒷차가 음주·과속·졸음운전 등 명백히 주의의무를 어겼다면, 정차 차량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결국 뒷차 책임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정차 차량이 안전조치를 했는지
예: “갓길에 파손된 차가 멈춰 있지만, 비상등과 후방 안전 표지가 충분했다”면, 뒤차가 이를 보지 못해 들이받았다면, 그건 뒷차 과실이 핵심이 되겠죠.
반면, 정차 차량이 갓길이 아닌 주행차로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거나, **“사고가 나서 세워둔 뒤 아무 조치도 안 했다”**면, 그 정차 차량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뒷차가 음주나 졸음운전
설령 정차 차량이 다소 불법이었더라도, 뒷차가 음주나 졸음운전 중이었다면, 법원은 “결정적 원인”을 뒷차로 보는 경향이 커져요. 예를 들어, 갓길은 물론 주행 차로 일부만 막고 있었다 하더라도, 시야가 확보된 도로라면 뒷차가 적절히 피할 수 있었을 거란 얘기죠.
고속도로라면 연쇄사고 우려
만약 첫 추돌 후, 또 다른 차량이 이 차량들을 들이받는 연쇄사고가 발생하면, 선행 정차의 귀책사유가 더 부각될 수도 있어요. 대법원도 이런 경우 “선행사고 차량이 안전조치만 했다면 2·3차 사고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차 차량에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리
“갓길 정차 vs. 뒷차 충돌” 사건에서, 정차 측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해도, 뒷차가 음주·졸음·과속 같은 중과실이면 뒷차 과실이 커지는 식의 판결이 자주 나옵니다.
즉, 양쪽 모두 안전의무 이행 여부가 중요하단 점을 기억해야 해요. 정차 차량은 비상등·삼각대·갓길 완전 합류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했는지, 뒷차는 충분히 주시·감속했는지, 블랙박스 등으로 입증되면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