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놨는데,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그래도 제게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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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놨는데,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그래도 제게 책임이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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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놨는데,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그래도 제게 책임이 있나요?”
(핵심 요약: 고속도로에서의 정차는 큰 위험을 초래하기 쉽기에, 갓길에 멈추더라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사고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음)
A: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갓길에 세우는 게 일반적이죠. 이는 도로교통법상 “부득이한 경우”(고장·사고 등)엔 허용되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삼각대 설치·비상등 점등 등 후방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후행 차가 갓길에 정차된 차를 제대로 인지 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안전조치가 있었다면 책임이 없을 수도
예를 들어, 차가 고장 나더라도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충분한 거리(보통 100m 앞)에 설치해 뒀다면, 뒷차가 미리 알 수 있죠. 실제 판례에서도, **“갓길 정차 차량이 비상등을 작동하고 서 있었다면, 그 정차는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되어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뒤차가 차로 이탈하여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받았다면, 뒤차 운전자 쪽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게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기 쉬워지는 거죠.
아무런 조치 없이 갓길에 멈추면…
반대로, 밤이나 새벽에 전조등·미등·비상등 등 제대로 점등하지 않고, 삼각대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갓길에 차를 세워 두었다면, 뒤차가 늦게 발견해 충돌할 가능성이 크죠.
법원은 이때 **“정차 차량이 조금만 제대로 조치를 했어도, 후행 차가 일찍 알 수 있었다”**고 봐서 10~60%까지 폭넓은 과실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인과관계의 핵심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선행 정차 차량이 원인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정차 자체가 앞선 고장이나 불가항력으로 발생했다면, 그 자체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안전조치 미비는 추돌사고 인과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갓길 세우고 잠들어 있었다”거나 “고속도로 2차로 일부 걸친 채 세워 두었다”면, 뒤차 입장에선 이를 예측하기 힘들었다고 봐 과실 비율이 올라가죠.
결론
고속도로 갓길 정차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금지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비상등·삼각대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게 없이 단지 차가 서 있으면, **‘정차 차량에도 과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