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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또는 정차)된 차를 들이받았는데, 그래도 주차 차량에도 잘못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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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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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또는 정차)된 차를 들이받았는데, 그래도 주차 차량에도 잘못이 생길까요?”

(핵심 요약: 주정차 차량이 불법 장소나 위험 구역에 있었다면, 사고 유발에 기여한 부분으로 보아 일정 과실을 인정 가능)


A:

보통 “뒤에서받은 차가 다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정차된 차가 불법 구역에 있었다거나,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데 어떠한 안전 표시도 없었다면, 그 차에게도 과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정차된 차량의 상태(비상등 켰는지, 차체가 차선 침범했는지)와 사고 도로 상황(직선? 곡선? 야간?) 등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죠.


불법 주정차 & 식별 어려운 상태


예시: “가드레일 근처나 모퉁이에 주차해 놓아, 뒤따르는 차가 미처 못 보고 들이받았다면” 그 주정차 차량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야간에 등화를 전혀 켜지 않고, 어두운 색 차체가 도로 차로 일부를 막고 있었다면, “사고를 야기할 충분한 위험이 있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죠.

후방 조치가 필요한 구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라면, 정차 사실을 알려줄 안전조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삼각대를 세워 “차가 여기 서 있다”는 걸 100m 전부터 보이게 해야 한다는 거죠. “낮은 속도라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주정차한 차량이 사고를 키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판례


예: 트럭이 차로 일부를 점유한 채로 비상등이나 삼각대 없이 서 있었다면, 뒤차 추돌 시 “왜 거기에 차가 있었는지” 쉽게 파악 못 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트럭 쪽 과실이 10% 이상 잡힐 수 있어요.

반면, “좁은 골목길에서 속도가 매우 낮고, 뒷차도 충분히 봤으면 피할 수 있었다”는 상황이라면, 주차 차량 과실보다 뒷차 과실이 우세하다는 식으로 결론 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추돌사고는 원칙적으로 후행 차 잘못이 많지만,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이었거나, 그 차가 야간에 등화조차 켜지 않아 식별 어렵게 만들어둔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전혀 안 한 상황이었다면, 주정차 차량에도 일부 과실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고 유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조치를 했나?”**가 키 포인트라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