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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별 과실비율이 있다는데, 판사 재량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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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별 과실비율이 있다는데, 판사 재량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과실상계 표준안이 있어도, 실제 사건에서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사가 비율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A:

운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과실상계는 어디까지 예측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교차로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같은 전형적 패턴에선 과실비율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사건마다 추가 요소가 반영되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표준안의 예

예시: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표를 보면, 교차로에서 신호무시 좌회전 vs. 정상직진 간 충돌 시, 일반적으로 좌회전 측 책임이 70% 이상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직진 차량도 속도가 과하거나(과속), 중앙선을 아슬아슬하게 물고 달렸다면, 그 70% 수치가 60%나 50%로 변동될 수 있죠.

형평과 합리성

재판부 입장에선, 단순 ‘기준표’로 기계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사고 당시 날씨, 차선 폭, 운전자 반응 여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모두 살핀 뒤 최종 결론을 냅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 잘못이 훨씬 크다”**거나 **“피해자도 부주의가 컸다”**라는 식으로 비율을 재량껏 조절하죠.

대법원도, “과실비율은 결코 자의적으로 정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형평의 원칙을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양해지는 사고 형태

최근 드론 배송 차량, 전동 킥보드, 자율주행차 등 신종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과실판단이 더 복잡해지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기존 표준안에선 명확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과실상계 원리를 유연하게 적용하게 되죠.

소송 외 합의

소송에 이르지 않고도 과실비율에 근접한 합의를 하려면, 가이드라인이 유용합니다. 양쪽이 어지간하면 표준 비율을 준용해 평화적으로 마무리하지만, 한쪽이 “특수 사정”을 과장하거나, “상대가 더 중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식이면 협상이 깨져 결국 재판까지 가곤 하죠.

마무리

정리하면, **“과실상계비율은 대략적인 유형 표준”**이 존재하지만, 결국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자신 사건의 특별한 정황—예컨대 “블랙박스상, 피해 차량이 예측 불가한 상황이었다”거나 “운전자가 불빛 장애를 겪었다” 같은 사소해 보이는 요소—가 최종 수치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소상히 입증해야 유리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