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달린 차량’을 빌렸는데, 그 기사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그래도 제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며 배상이 줄어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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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달린 차량’을 빌렸는데, 그 기사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그래도 제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며 배상이 줄어들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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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 달린 차량’을 빌렸는데, 그 기사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그래도 제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며 배상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가끔, 사업상 이유나 개인 용무로 ‘기사가 포함된 지입차량’을 빌리는 경우가 있죠. 이때 사고가 벌어지면, **빌린 사람이 단순 승객이 아니라, 운행지배와 이익을 얻는 ‘운행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운전사 선정과 운행 전반을 지휘·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여, 그 피해자에게도 일정 과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시를 살펴봅시다:
회사 차를 지입차주로부터 임차
운전사가 회사와 별도 고용관계였고, 그 운전자의 실수로 임차인이 다쳤습니다. 법원은, “임차인도 그 차량 운행에 대한 권한이 있고, 운전자 감시에 적극 관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사고에 관한 책임을 전부 지게 하긴 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회사)의 책임을 40% 정도 감경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운전사 포함’으로 차량 빌린 사례
운전사 과실로 사고가 났음에도, 임차한 피해자와 그 배우자 몫의 손해를 전부 운전사나 렌터카 회사가 지면 너무 가혹하다고 보고, 법원은 “피해자 역시 운전사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는데 소홀했다”는 이유로 40% 감경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 차와 운전사 모두 빌리는 형태라면, 법원은 “차량을 임차한 사람이 운행 주체”로 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고를 낸 운전사와 100% 분리된 타인으로 취급되진 않고, 동승자 역시 운행 지배·이익을 일정 부분 공유한다고 보고, 배상액이 깎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