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려서, 또 다른 지인에게 운전 맡기고 동승했다면, 사고가 나도 ‘타인성’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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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려서, 또 다른 지인에게 운전 맡기고 동승했다면, 사고가 나도 ‘타인성’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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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려서, 또 다른 지인에게 운전 맡기고 동승했다면, 사고가 나도 ‘타인성’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A:
교통사고에서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타인의 손해’만 배상하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빌린 차를 누군가 대신 몰았는데, 그 차에 내가 동승했다가 다쳤다면, 과연 나는 운전자와 타인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다음 같은 사례에서 **“타인이 아니다”**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소유 승용차를 빌려서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시키고, 자신이 동승
예: 피해자 A 씨가 지인 B 씨 차량을 빌린 뒤, 대리운전자 C에게 운전하게 하고, 본인은 조수석에 탑승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A와 C 사이에서 A가 사실상 그 차량의 운행 지배권을 갖는 운행자로 보고, C에 대해 “타인성”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았죠.
즉, A 씨가 차량의 운행 이익과 지배력을 어느 정도 누리는 주체라서,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라는 이론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소유 승용차를 빌려, 다른 사람(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운전 맡기고 동승
사실혼 관계라면, 법원은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 지배와 이익을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고 시, 피해자가 곧 운행자인 셈이 되어, “타인성”을 부정하는 식이죠.
정리하자면, 남의 차를 빌린 뒤 내 용도로 운행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는 구조에선, 내가 그 차량의 실질 운행자성까지 떠안게 되어, “나는 그냥 동승자였을 뿐이니, 나한테는 전혀 책임 없고, 운전자는 제3자”라는 논리가 잘 안 통합니다.
결국, **“차량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어느 쪽에 있는지가 관건이 되고, 법원은 “차량 빌린 피해자가 운전자 선정 및 차량 사용을 주도했다”면, 그 피해자는 타인성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