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때, 제3자가 낸 과실을 마치 피해자 본인이 낸 실수처럼 ‘똑같이’ 취급해 손해배상을 깎아도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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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때, 제3자가 낸 과실을 마치 피해자 본인이 낸 실수처럼 ‘똑같이’ 취급해 손해배상을 깎아도 된다고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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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때, 제3자가 낸 과실을 마치 피해자 본인이 낸 실수처럼 ‘똑같이’ 취급해 손해배상을 깎아도 된다고요?”
A:
교통사고 사례를 보다 보면, 피해자 본인은 조금도 잘못이 없는데, 가족·동료·직원처럼 ‘피해자 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운전해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서 사고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그 제3자 과실도 피해자 쪽 과실로 보자”고 주장할 수 있죠.
문제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낸 과실을 얼마나 ‘동일하게’ 처리하느냐입니다. 가령, 대법원 판결 중에는 그 제3자의 과실을 피해자 본인 과실과 동일하게 놓고 과실상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받게 될 배상금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죠.
하지만, 기존 법리(개인책임 중심)에서 보면 이는 꽤 이례적인 수정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자신이 운전한 것도 아닌데, 같은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가족 차를 얻어 탔더니, 가족이 심하게 신호 위반했고 그 잘못을 **“피해자 본인 과실”**처럼 적용하는 건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과실을 무조건 1:1로 피해자 과실로 전환해라”**는 식의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구체적 사건별로 둘 사이의 관계, 예컨대 가족·부부로서 생계를 함께하는지, 직원·사용자 관계로서 지휘권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봅니다. 그만큼, “같은 편”이라고 해서 언제나 제3자 과실을 피해자 본인과 동일하게 보긴 어렵다는 거죠.
결국, 판례에서 한 번 그런 식으로 판단한 게 **“곧바로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긴 힘듭니다. 개별 사건마다, 제3자와 피해자 사이의 경제·사회적 일체성이나 감독·지휘 권한 유무 등을 살펴서, 과실상계 비율이 얼마나 정당하게 배분되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