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제 소유인데, 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때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제 배상금도 깎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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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제 소유인데, 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때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제 배상금도 깎일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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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는 제 소유인데, 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때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제 배상금도 깎일 수 있나요?”
A: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상, 자동차 소유자는 단순한 명의자가 아니라 “해당 차를 운행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동시에, 운행 전반을 지배하고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말은, 소유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더라도, 그 운전자의 선정부터 운행 전반을 감독할 의무를 지닌다는 뜻이죠.
예시를 들어볼까요?
상황: A 씨가 자기 소유 차량을 친구 B 씨에게 운전시키고, 자신도 조수석에 동승했습니다. 그런데 B 씨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고, A 씨 역시 부상을 입어 상대방 차량 운전자(또는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문제: “B 씨가 내 차를 운전해 과실을 일으켰는데, 왜 A 씨(소유자) 배상액이 줄어들어야 하죠?”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자배법 원리에 따르면 소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이익을 얻고, 운행 지배권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를 제대로 선정·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유자 A가 “B 씨가 운전 실력이 부족하거나, 음주·피로 상태인지 미리 파악하고 안전 운행을 지휘하지 않았다”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피해자(소유자) 측 과실”로 간주되어 배상금 산정 시 일정 부분 깎일 수 있다는 얘기죠.
법원은 이를 “공평한 책임 분담”으로 봅니다. 굳이 사고 후 가해자(상대 차) 측이 “그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보다, 처음부터 소유자 배상액을 낮춰버리는 식으로 문제를 간소화한다는 논리죠.
물론,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소유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소유자가 안전 운전에 관한 철저한 지시를 했음에도, 운전자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부주의를 했다면, 소유자를 크게 탓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통상 “차량 선택·점검, 운전자 선정·감독 등에서 소유자에게 게을리한 부분이 없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차주(車主)인데 타인이 운전하다 일어난 교통사고로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운전자의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이 되어 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배법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 지배·관리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차주가 운전자를 선정하거나 지시할 때도 “만약 사고가 나면 내 몫의 배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