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친구랑 둘이 드라이브 갔다가 사고났는데, 친구 실수가 ‘내 과실’로 잡혀 손해배상액이 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친구랑 둘이 드라이브 갔다가 사고났는데, 친구 실수가 ‘내 과실’로 잡혀 손해배상액이 줄 수 있나요?”


A:

단순한 동료나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한 편’으로 뭉쳐서 한쪽의 과실을 상대방(피해자)에게까지 뒤집어씌우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신분·생활 실태 등을 살펴서, 정말로 둘이 하나의 경제공동체에 가까운 사이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교회 담임목사 vs. 집사 사례


담임목사가 집사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목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해 봅시다. 처음 보면 그냥 “목사 = 피해자, 집사 = 운전자”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목사가 교회 내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집사는 그 업무 수행에 협조하는 위치라는 점을 들어 **“서로 긴밀한 관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집사의 과실도 “피해자 측 과실”로 잡혀, 목사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이 줄어든 판례가 있죠.

단순 유희 목적 동승, 지인 식사 자리 이동 등


반면, “그냥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함께 차 탔다”거나, “단지 놀러 가는 중에 친구 운전으로 사고가 났다” 같은 상황에선, 법원은 “그 정도 친분만으론 일체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즉,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이라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그걸 ‘피해자 측 과실’이라 보긴 무리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같은 직장 동료’**나 **‘친구’**라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 측 과실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가령, 사장-직원 사이처럼 분명한 지휘·감독 구조가 있거나, 부부나 부모-자녀 등 가족으로 생계와 생활을 밀접히 공유한다면, 재판부는 “운전자의 잘못을 피해자 측 잘못”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가까운 지인 관계만으론 “피해자와 운전자가 하나의 생활단위”라고 보기 어려워, 운전자 실수를 피해자에게 돌리지 않는 편이 많습니다.

결국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긴밀하냐”**가 최대 쟁점입니다. 교회 담임목사-집사처럼 업무 목적이 짙고, 한쪽이 제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면, 운전자 과실이 피해자 쪽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저 친해서 같이 탄 정도라면, 법원은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