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가 제 직원(피용자)인데, 그 사람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저도 ‘피해자 측 과실’로 과실상계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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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가 제 직원(피용자)인데, 그 사람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저도 ‘피해자 측 과실’로 과실상계를 당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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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사가 제 직원(피용자)인데, 그 사람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저도 ‘피해자 측 과실’로 과실상계를 당할 수 있나요?”
A:
만약 회사 직원이 업무 차 운전을 하다가, 그 차에 타고 있던 사장님(사용자)이 피해를 입었다면, 상황에 따라 직원의 과실이 사장님의 과실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피용자의 잘못에 대해 사용자도 선임·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를 묻고, 만약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사용자 쪽 과실을 인정해 ‘피해자 측 과실’로 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예시로 보는 ‘피해자 측 과실’
사례: A 씨가 회사를 운영 중이고, 직원 B 씨가 회사 업무로 트럭을 운전해 납품길에 올랐습니다. A 씨도 옆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고, A 씨가 크게 다쳤다고 해 봅시다. 조사해 보니, B 씨가 졸음운전을 했거나, 차에 필요한 점검(정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면, A 씨가 **“직원 관리와 차량 상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죠.
그 결과, 가해자(다른 차량) 측은 “B(직원)의 과실 = 피해자 측 과실”이라며, A 씨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 직원이 피해자인 경우
반대로, 직원이 사고로 다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케이스에선 “사용자(사장) 잘못을 직원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피용인(직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사용자 과실을 직원 쪽 잘못”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사회적 일체성의 측면에서 사용자와 피용인이 같은 이익공동체로 묶여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료·친구 사이엔 어떨까?
직원과 사장처럼 분명한 상하관계라면 위와 같이 처리할 여지가 있지만, 그냥 지인이나 친구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친구가 낸 사고 = 피해자 쪽 과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령 “동료 운전자” 정도만으로는 둘 사이가 긴밀한 생활단위인지 확실치 않으니, 법원은 신분관계·운행목적·친분도 등을 두루 따집니다.
예를 들어, 담임목사와 교회 집사라는 관계로 함께 차를 타고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다면, 법원은 목사 쪽이 교회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므로, 집사 운전 과실에 대해 어느 정도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피해자 측 과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의 대표가 직원 운전 차량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 직원 과실이 대표 쪽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자가 본인의 선임·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즉, 대표가 사고 예방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면, 직원 과실이 대표(피해자) 쪽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 직원이 운행하기 전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고 차량 점검도 철저했다면, 감독 소홀로 보긴 어려워 피해자 측 과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