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100% 잘못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 측 운전자’랑 같은 편이라 제 배상금이 줄어든다더군요.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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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100% 잘못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 측 운전자’랑 같은 편이라 제 배상금이 줄어든다더군요. 이게 가능한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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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100% 잘못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 측 운전자’랑 같은 편이라 제 배상금이 줄어든다더군요. 이게 가능한가요?”
A:
교통사고 소송에서 “피해자 측 과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꽤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예컨데 A 씨와 B 씨가 같은 차에 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두 사람은 한 팀(또는 가족)이라고 볼 만한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 B 씨가 낸 실수가 A 씨에게도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고에서 명백히 상대방(가령 C)이 가해자 역할을 했고, C가 손해를 전부 부담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 법원이 “B의 잘못은 곧 A의 잘못이기도 하다”고 묶어서 배상금을 깎는 식이죠.
사례로 이해해 볼까요?
사례: B 씨가 가족 차를 운전하며, A 씨가 조수석에서 동승 중. C 차량과 충돌해 A 씨가 부상당했습니다. 원칙적으로, A 씨는 피해자이고, C 측이 과실을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B의 운전 불찰도 컸어요. A와 B가 가족(부모·자녀·부부 관계 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일체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B의 과실을 “A에게도 일정 부분 귀속될 수 있다”고 파악합니다. 따라서 C가 A 씨에게 배상할 때, B의 과실분만큼은 A 씨 책임으로 보고 배상액을 적게 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법을 쓰는 이유는, 가해자(C)가 “B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처음부터 “B 과실분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처리해버리는 게 훨씬 간편하기 때문이죠. 민사재판의 효율성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한몸’이라고 판단되느냐”가 중요하겠죠. 대법원은 **“신분상, 사회생활상 긴밀히 묶인 관계인지”**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법률혼 배우자, 부모·자녀, 사실혼 관계, 공동사업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그냥 친구 사이라면 실제로 경제 생활을 따로 해온다거나, 잠깐 얻어 탄 사이일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자 측 과실”로 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 과실이 아니더라도, 같은 편에 속한 사람이 낸 잘못을 재판부가 ‘피해자 측 과실’로 잡아 배상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는 사고 후 소송에서 상대방이 제기하는 ‘피해자 측 과실론’ 중 하나로 자주 등장하므로, 본인이 전혀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왜 내 몫이 줄어야 하느냐” 싶으면, 법원은 “피해자와 신분상·경제적으로 일체 관계인 제3자의 과실”이라고 설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가족·동업자와 함께 사고 난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자 측 과실”이 엮일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