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사고 당시 과실능력이 없다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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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사고 당시 과실능력이 없다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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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사고 당시 과실능력이 없다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A:
아이에게 사리변별 능력이 없다면, 즉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할 수준이었다면, 그 아이 스스로 과실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무조건 전부 배상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는 부모나 보호인이 적절한 관리·감독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만 5세 B 양이 보행자신호가 없는 차도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B 양은 도로교통법이나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체로 **‘아이 개인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죠. 그러나 만약 B 양이 부모의 보호 없이 홀로 밖에 나와 위험한 도로를 뛰어다니고 있었다면, 법원은 “보호자가 아이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보호자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냥 방치했다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보호자(=피해자 측)의 잘못으로 보고 배상액이 일정 부분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리변별 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보호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로 이어졌다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피해자 측 과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사례: C 군(6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킥보드를 타고 놀다, 갑자기 차가 지나가던 길로 튀어나갔습니다. 차 주인은 서행 중이라 큰 사고까진 아니었지만, 결국 접촉사고가 발생했죠. 그런데 조사해보니 C 군 아버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이가 단지 내 도로로 나갔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해 봅시다. 이때 C 군의 나이를 볼 때, 스스로 교통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C 군 개인의 과실능력은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이가 자동차가 다니는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면, 그것이 부모의 감독 소홀로 간주되어 일정 정도 배상금이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아이 본인이 위험성을 전혀 인지 못하는 수준이면 아이에게 과실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그 대신 보호자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보호자도 무관심했고, 그 부주의 탓에 사고가 더 쉽게 일어났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은 보호자의 잘못을 피해자 측 과실로 삼아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