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아이도 본인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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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아이도 본인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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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7세 아이도 본인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어린이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을 때, 과연 그 아이에게도 “조심했어야 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흔히 어린이는 책임능력이 부족하니 전적으로 가해자 잘못만 따지는 게 맞는 듯하지만, 사리변별 능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7세 전후의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달려오던 차량에 부딪혔다고 해 봅시다. 분명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 잘못이 있겠지만, 그 아이에게도 “신호도 보지 않고 길을 건넌 부주의”가 일정 정도 있었다고 보면 법원은 피해자 측 과실을 일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실제로 그 상황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나이와 지능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죠. 누군가는 만 7세지만 일찍 판단력이 생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아이는 같은 나이라도 발달 정도가 달라 “무단횡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성년자라도 이미 ‘학령기에 도달’하여 간단한 교통질서 개념을 익히고 있었다면, 일정 수준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연령만으로 딱 끊어 버리는 게 아니라, 아이 개개인의 발달 상태나 사고 경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사례: A 군(8세)이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좌우를 살피지 않고 급히 뛰어들어 차량과 부딪혔다고 합시다. A 군이 평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고, 해당 도로를 자주 이용해오면서 차량 이동을 대체로 인지할 수 있었다면, 법원은 A 군의 ‘사리변별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아이가 사고에 일부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반면 A 군이 아직 제대로 교통 규칙을 모를 만한 상태였다면, 과실비율을 아예 낮게 잡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 자체가 전혀 사고 위험을 이해할 수 없는 나이라면(가령 만 4세 정도), 아이 개인의 과실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부모나 보호자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 부모 측 부주의가 **‘피해자 측 과실’**로 간주되어 배상금이 깎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7세라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면제되는 건 아니며, 단순히 법정 책임연령(예: 만 14세 등)보다 더 낮아도 아이가 ‘상황을 인식하고 조심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사고 처리 과정에서 개별 사정이 꼼꼼히 평가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