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가 사고로 중대 파손을 입었는데, 보험사는 ‘수리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분명 시세가 떨어질 텐데, 그 부분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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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가 사고로 중대 파손을 입었는데, 보험사는 ‘수리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분명 시세가 떨어질 텐데, 그 부분도 청구 가능한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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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차가 사고로 중대 파손을 입었는데, 보험사는 ‘수리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분명 시세가 떨어질 텐데, 그 부분도 청구 가능한가요?”
(핵심 요약: 수리비 외에 ‘사고차량’ 딱지로 가치가 떨어진 만큼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실무적 판단 기준)
A:
자동차를 사고 전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했다 해도, **‘사고 이력’**이라는 낙인은 피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려 하면, “사고차라 가격을 더 깎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럴 때 보험사나 가해자 측이 **“이미 수리비 다 지급했으니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리비에 더해 차량 가치 하락분까지 특별손해로 인정”**합니다. 이를 흔히 격락손해라고 부르는데요, 인정받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격락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대표적인 고려 기준으로 꼽힙니다:
차량 상태
연식이 오래된 차거나, 이미 사고로 여러 차례 수리 이력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교환가치가 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급 수입차, 새 차, 또는 상대적으로 교환가치가 높은 차라면, 한 번의 사고 이력만으로도 시세 차이가 꽤 벌어질 수 있습니다.
손상 부위·정도
가벼운 긁힘이나 범퍼 교체 수준이면, 중고 시세에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프레임(차대)에 심각한 손상이 갔다거나, 차량 주요 골격을 교체해야 했다면 중고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죠. 따라서 이 정도 손상이라면 격락손해가 꽤 크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리 전후의 실제 시세차
단순히 “느낌상 이 차 값이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수리 전엔 어느 정도 시세였고, 사고 이력 있는 차가 되면 얼마로 떨어지는지 객관적인 증빙(중고차 거래사례, 감정평가 등)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A 씨는 2023년에 구입한 고가 스포츠카로 사고를 냈습니다. 겉보기엔 잘 수리되어 있어도, 해당 차량의 구매자들은 사고 이력에 매우 민감하죠. 그래서 실제 중고가격이 비슷한 무사고 차량 대비 수백만 원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A 씨가 그 부분을 입증한다면, 수리비 외에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결국, 격락손해는 **“얼마나 확실히 시장 가치 하락이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다른 사고 이력이 있었거나, 차량 연식이 오래돼서 본래 가치가 낮았다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반면, 신차에 가깝고 주행거리가 적은 상태라면, 그 가치 하락 폭이 꽤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중고차 시세감정, 손상 부위 사진, 정비소 견적서 등을 잘 챙겨두시고, 보험사나 가해자 측과 협의할 때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