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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수리했는데도 중고시세가 떨어졌다고 하네요. ‘격락손해’라는 걸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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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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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를 수리했는데도 중고시세가 떨어졌다고 하네요. ‘격락손해’라는 걸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나요?”

(핵심 요약: 사고 차량이 제대로 수리되었어도, ‘사고 이력’이 남아 차량 교환가치가 내려간 부분을 배상 청구하는 것이 격락손해)


A: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차는 무사고 차량”임을 자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외형상·기능상 문제를 수리했다고 해도, 매매나 교환 시에 사고 이력 때문에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흔히 이를 **‘격락손해(교환가치 하락 손해)’**라고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를 전액 받았더라도, “과연 그 수리 전 상태와 수리 후 상태가 같느냐, 실제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졌느냐”를 놓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해 물건(차량)이 가치가 떨어졌다면, 그게 수리되었더라도 여전히 특별한 손해가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 모든 사고 차량이 곧바로 격락손해를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예시 1: A 씨가 새 차를 구입해 6개월 남짓 탔는데, 측면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겉보기엔 깔끔하게 복원됐으나, 이미 사고 이력이 남아 A 씨가 중고로 팔려 해도 ‘무사고 차량’ 가격을 받기 어렵게 되었죠. 만약 A 씨가 “이대로는 시세가 예전보다 200만 원 정도 하락한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격락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B 씨가 오래된 중고차를 몰다가 사고가 났다면, 차 자체의 시세가 낮고 이전에도 사고·수리가 여러 번 있었다면, 추가적인 가치 하락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시장에서 이미 ‘연식이 오래된 차 + 사고 이력 있음’이라고 평가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격락손해는 특별손해로 분류되어, 사고 당시에 차량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는지, 수리 후에도 기능적·외관상 하자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중고차 시세가 실제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수리 전부터 몇 번의 사고 이력이 있었다면, 격락손해를 인정받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차량 연식, 주행거리, 사고 당시 손상 부위와 정도가 중요하게 다뤄지니, 수리 전·후 사진과 정비소 견적서, 사고 이력 조회 기록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차량 파손으로 인해 단순 수리비만으로는 보상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하려 해도 사고 이력 탓에 피해를 입을 게 뻔하다”**면, 격락손해를 따로 청구해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