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엄마가 병수발을 전부 맡아 주었는데, 제가 엄마에게 돈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간병비(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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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엄마가 병수발을 전부 맡아 주었는데, 제가 엄마에게 돈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간병비(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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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엄마가 병수발을 전부 맡아 주었는데, 제가 엄마에게 돈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간병비(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실제로 가족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근친자가 돌봐준 노동의 가치만큼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하며, 피해자뿐 아니라 근친자도 직접 청구할 수 있음)
A: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가족이 직접 돌봐주는 모습이 흔히 보이죠. 예컨대 피해자가 대소변이나 식사를 자력으로 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부모나 배우자 등이 하루 종일 곁에서 간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간병은 **‘무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간병비를 청구할 수도 있나?” 하고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근친자의 무급 간병’**이라도 가해자에게서 그 가치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피해자 스스로 “내가 입원 중에 가족의 도우미 역할을 받았다. 그 노동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당(일용노임) 정도는 치러야 한다”라며 청구 가능하다는 거죠. 더욱이, 그 가족(근친자) 자신도 “내가 직접 간병을 제공했으니, 그 가치를 가해자가 물어줘야 한다”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와 근친자의 청구가 부진정연대채권 관계가 되어, 가해자가 두 번 배상할 일은 없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간병(개호)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부상이 아주 심해 “누군가 돌봐줘야만 했다”는 의사 소견과, 가족이 실제로 일정 기간 수발을 들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죠. 예컨대 골절이나 척추 손상으로 화장실조차 못 가는 피해자가 부모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했다면, 그 기간만큼 통상의 간병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친자의 범위는 보통 부모·자녀·배우자 정도에서 그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돌봐줄 가까운 친족이라면 형제자매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당(노임) x 개호가 필요한 일수” 계산이 원칙이므로, 가능하면 치료 과정, 간병 내용, 기간 등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편, 신체감정비용 같은 소송 절차 비용은 손해배상에서 별도로 청구하기보단 “소송비용”으로 처리돼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긴 어렵다는 점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