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성형수술이나 재활치료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소송 중에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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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성형수술이나 재활치료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소송 중에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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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성형수술이나 재활치료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소송 중에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향후에도 계속 의료비가 들 것으로 예상될 때 그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고 인정받는지)
A:
사고 이후 상처가 아물지 않거나, 후유증으로 지속적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까지 사용된 치료비뿐 아니라, **장래에 들어갈 비용(향후치료비)**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철심(금속고정물)을 박았다고 합시다. 의사의 판단에 따르면 1년쯤 지나 철심 제거 수술을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을 **소송 과정에서 ‘향후치료비’**로 미리 산정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1. 향후치료비의 구체적 항목
반복되는 진찰·검사비: 예컨대 주기적으로 MRI나 X-ray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술·마취·입원료: 철심 제거 수술이나 성형수술이 이에 해당
치료 보조기구나 의지(義肢): 다리 사용에 보조기나 특수 매트리스 등이 필요한 경우
약값: 통증 관리용 약물이나 항경련제 등이 장기 투약될 수도 있음
2. ‘예상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소송이 길어지다 보면, 의학 감정 당시 “6개월 뒤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막상 변론종결일엔 그 6개월이 이미 지나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치료를 실제로 받았고, 비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치료를 안 받았거나, 증거가 없다면? 그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치료였으나 시기를 늦춰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변론이 종결된 시점 이후에도 치료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서 비용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3. 미래 치료라도 ‘현가(現價) 계산’ 적용
향후치료비를 일시에 받게 되면, 미리 받는 돈이 시간 가치 측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종종 ‘중간이자 공제’ 같은 방법으로, 받을 금액을 약간 할인(감액)해 판결하는데, 이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4. 일반수가 vs. 자보수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처럼 여겨졌지만, 판례 상 향후치료비를 일반수가로 계산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술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치료 환경이 자보수가 기준과 달리 일반수가에 맞춰 운영되는 병원이 있다면, 법원에서 일반수가 기준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의사의 감정서와 치료 필요성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향후 성형수술·재활치료·주기적인 검사 등 구체적인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한 뒤, 소송에서 **“이 치료가 왜 필요한지, 언제쯤 진행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죠. 실제로 치료를 받았다면 그 영수증을 보관하고, 아직 받지 않았다면 의사의 견해와 치료 계획을 내놓으면 비교적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