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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건은 가동연한이 40년 넘게 남았는데, 다 호프만식으로 계산해 버리면 너무 많이 나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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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사건은 가동연한이 40년 넘게 남았는데, 다 호프만식으로 계산해 버리면 너무 많이 나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떡하죠?”


A. 장래 손해를 계산할 때 호프만식 공제를 적용하려다 보면, 가동기간이 35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월 단위로 계산하면 414개월이 넘는데, 호프만표상 414개월 초과 구간은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훌쩍 뛰어넘으니,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자놀이” 효과가 지나치게 커져서 실제보다 더 많은 배상액이 산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컨대 총 450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손해가 생긴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를 호프만식으로 그대로 계산하면, 450개월치 연금현가율(약 1 이상)이 중첩돼 합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너무 많은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고, 이 돈을 재투자해서 얻는 이자가 매월 발생하는 손해를 상회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지요.


실무 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상한 제한: 414개월이 넘는 구간은 강제로 240이라는 값을 쓰도록 하는 방식을 법원에서 쓴다.

2.차등 계산: 가동연한 전체를 묶어 한 번에 현가화하지 말고, 일정 부분(예: 414개월)까지만 호프만식을 적용하고, 남은 기간은 별도로 보거나, 중도에 “순이익 없는 기간”을 빼서 계산한다.

 

결국 법원은 “414개월 넘어가는 기간을 무조건 표대로 곱하면 안 된다”고 보고, 이를 통해 과잉배상을 방지하려 합니다. 장기 가동연한 사건이라면, 위와 같은 제한 장치가 있음을 알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감안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