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손해를 ‘중간이자 공제’로 계산하면서, 지연손해금은 사고일로부터 붙여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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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손해를 ‘중간이자 공제’로 계산하면서, 지연손해금은 사고일로부터 붙여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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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래 손해를 ‘중간이자 공제’로 계산하면서, 지연손해금은 사고일로부터 붙여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려운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미래 손해의 현가를 산정한다는 건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 시점까지의 이자를 빼는 것”이고, 지연손해금은 “같은 기간에 대해 이자를 다시 붙이겠다”는 개념이니까요. 만약 중간이자를 공제하면서, 지연손해금을 너무 이른 시점부터 붙여버리면, 그만큼 ‘이자’를 이중으로 챙기는 형태가 됩니다.
1. 중간이자 공제 vs. 지연손해금
중간이자 공제: “앞으로 발생할 손해를 일시에 미리 받으면, 그만큼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그 부분을 빼자.”
지연손해금: “채무자의 잘못으로 손해배상 시점이 지연되었으니, 그 지연에 대한 보상을 해주자.”
2. 조합 문제가 생기는 이유
예컨대 미래 손해를 ‘변론종결일 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면서, 지연손해금을 “사고일부터” 붙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중간이자 공제는 그 시점만큼 이자를 뺀 셈인데, 지연손해금은 그 시점보다 더 오래 전부터 붙게 되니,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덜 뺀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3.정리
만약 당사자가 ‘장래 손해’ 부분을 어떤 기준시점부터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지연손해금 역시 “그 기준시점 이후”가 타당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예전 시점(예: 사고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게 되면, “이미 공제한 이자를 다시 받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이는 일종의 과잉배상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결국, “어느 시점으로 중간이자 공제를 하느냐”와 “그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느냐”가 일관돼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