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더 오래 살아서 추가적인 치료·간병비가 들면, 추가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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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더 오래 살아서 추가적인 치료·간병비가 들면, 추가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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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대로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더 오래 살아서 추가적인 치료·간병비가 들면, 추가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대법원은 “전소(前訴)에서 이미 ‘이 정도면 여명에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배상금이 확정됐어도, 피해자가 그 예측보다 훨씬 더 오래 생존해 전보다 비용이 크게 늘었고, 당시엔 예견도 어려웠다면 이것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중한 손해’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1.여명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가 예측보다 5년 이상 더 생존하게 되면, 그동안 발생하는 치료비·보조구비·개호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통상 전소 판결 당시엔 “이렇게 오래 살 거라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예측 불가능했던 중대 손해로 보게 됩니다.
2.‘이미 받은 금액이면 충분하지 않나?’
법원은 중대한 신규 손해가 사실상 ‘새로운 소송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전소 판결에서 다룬 손해와, 이번에 현실화된 손해가 시간적·범위적으로 구분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배상받아 확정판결이 났으니 끝”이라고 보지 않고, 추가 손해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3.주의사항
추가로 청구하려면, 전소 변론종결 당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당시에도 ‘오래 살 거 같았다’고 이미 문제제기 했다면, 그건 전소에서 해결되었어야 하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당시 이미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추가 청구를 못 하고, 정말 예측 불가하거나 미리 청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면 가능”한 식입니다.
4. 정기금 배상과의 차이
만약 정기금 배상으로 확정됐다면, 피해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아 치료비가 증가하면,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를 제기해 조정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일시금 배상으로 확정됐으나 ‘예견 불가능’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근거로 추가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소 확정판결 후 피해자가 오래 생존해 새로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