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만약 예상보다 피해자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혹은 더 오래 생존하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만약 예상보다 피해자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혹은 더 오래 생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시금으로 전부 받는 배상방식은, 법원이 ‘여명’을 추정해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당초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거나, 반대로 훨씬 오래 생존하게 되면, 배상액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됩니다.


1.일찍 사망 시

이미 일시금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가해자나 보험사가 “과다 배상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배상판결이 이미 확정됐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법원도 “과도한 추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하며, 과다배상의 위험성이 보이는 경우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2.더 오래 생존 시

반대로 “갑자기 예측보다 피해자가 오래 살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떡하나요?” 문제인데, 이미 일시금으로 확정받은 이상 재청구가 쉽지 않습니다(큰 법적 예외 사유 없이는).

이 역시 장래 불확실성이 큰 사안일수록 정기금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정기금은 다르다

정기금 배상선고가 난 뒤, 환자 상태가 예상보다 나아지거나 나빠지면,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식물인간 상태에서 의학이 발전해 생각보다 빨리 호전된다면 가해자가 “더는 많은 금액 줄 수 없다”며 배상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피해자가 증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4.법원·당사자 간 협의

법원은 이 ‘여명 추정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과소·과다배상의 위험이 높은 경우 직권으로 정기금 지급 방식을 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상 소송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일시금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금 형태가 더 흔합니다.

하지만 식물인간, 중증치매 등 케이스에선 “장기간 큰 치료비와 간병비가 들 가능성이 높고, 환자나 보호자가 합리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기금 방식을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상과 다르게 생존기간에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라는 문제 때문에, 법원도 “불확실성이 크면 정기금 배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선택은 재판부가 사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