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던데, 이건 어떤 상황에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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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던데, 이건 어떤 상황에서 그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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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이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던데, 이건 어떤 상황에서 그런가요?”
A. 민법 제751조 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정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치료비·개호비·일실수익 등)도 충분히 정기금 지급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기금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반대라면 정기금을 택하는 식이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정기금 지급이 낫겠다”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1.장기간 불확실성이 큰 경우
예컨대 피해자가 혼수 상태거나 호흡보조장치가 필요한 중증장해를 입었는데, 의료진 예측으로는 20~30년간 개호비가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그 전체 기간을 단숨에 돈으로 환산하기가 매우 어렵고, 추후 사정(치료 성과, 기대수명 등)이 바뀔 소지가 큽니다.
2.피해자의 삶이 크게 바뀐 경우
재활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병세가 악화될 수도 있는데, 이를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면 한꺼번에 산출하는 일시금 방식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정기금’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3.입증이나 배상액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치료비나 간병비 발생이 예상되지만, 구체적 범위가 자주 변동될 때 정기금 판결이 ‘좀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4.정기금과 일시금 혼합도 가능
예컨대 “처음 2년 동안은 중증 치료가 필요하니 큰돈이 들지만, 이후에는 일정 수준의 치료·개호비만 필요하다면 처음 2년치 손해는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정기금으로” 하는 식의 혼합도 실무상 가능합니다.
결국 정기금 지급은 “불확실한 미래 손해”가 크고, 사회정의나 형평에 비춰 일시금 계산이 무리일 때 유용한 방식입니다. 물론 피해자는 간편함을 선호해 일시금을 원할 수도 있고, 가해자 측은 장기지급이 부담스러워 일시금을 선호할 수도 있어, 각자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한 번에 배상하게 할지, 아니면 피해자의 생존·치료 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상하게 할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