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래 약했던 탓에 작은 사고도 크게 다쳤어요. 이 경우 배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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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래 약했던 탓에 작은 사고도 크게 다쳤어요. 이 경우 배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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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원래 약했던 탓에 작은 사고도 크게 다쳤어요. 이 경우 배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고와 별개로, 피해자 몸 상태가 원래 약해서 다친 범위가 커졌다면, 가해자는 “원래 건강이 안 좋았으니, 전부 내 탓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왕증’ 혹은 ‘특이체질’이라고 하며, 실제 이로 인해 피해 정도가 크게 발생했을 경우, 해당 부분만큼 배상을 제한합니다.
1.특이체질·소인의 인정요건
일반인에 비해 유난히 뼈가 약하거나(골다공증), 고혈압·당뇨 등 장기간 질환을 앓아서 정상보다 회복력이 떨어졌다면, 이를 특이체질 등으로 봅니다.
이런 요소가 없었다면 훨씬 경미하게 끝났을 정도로 사고가 가벼웠는데도 후유장애가 커졌다면, 법원은 그만큼 기왕증 기여를 인정하게 됩니다.
2.예시
퇴행성 디스크: 30대 후반부터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가 오는 건 일반적이지만, 정도가 심했다면 작은 접촉사고도 크나큰 통증과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도의 근시: 경미한 충격으로도 망막 박리가 쉽게 일어나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3.법원 판단 방식
구체적인 의료기록(사진, 영상검사 등), 주치의 소견과 함께 사고 직전 신체 상태를 종합해 “손해가 커진 부분이 기왕증 탓”이라고 입증될 경우, 그 비율만큼 책임을 제한합니다.
예컨대 “전체 장해율 40% 중 15%는 이미 있던 질환으로 악화된 것”이라면, 가해자는 25%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식입니다.
4.주장·입증 주체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그 질환이 이번 사고에 영향을 안 줬다고 반박하거나, 영향이 적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확실한 의료근거 없이 “체질적으로 약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5.결론
결국, 특이체질·기왕증 때문에 사고 피해가 커졌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은 남발되는 기왕증·체질 주장을 엄격히 본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